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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14 2018고정9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8. 22: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D(18 세, 여) 가 주변 사람들 로부터 전해 들은 피고인 커플에 대한 이야기를 자신의 여자친구인 E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 이리로 와 보라고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고, " 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냐

" 면서 그녀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계속하여 왼쪽 쇄골 밑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