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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430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4. 01:30 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4 세, 여) 이 운영하는 E 음식점( 이하 ‘ 이 사건 음식점’ 이라 한다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더 이상 술을 마시지 않고 손님을 받겠다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6 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방으로 끌고 가며, 끌려가지 않으려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3~4 회 무릎으로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 골절, 좌측 슬관절 좌상, 좌측 경골 부좌상, 눈 주위 타박상 등을 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D,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피해 사진) [ 피고 인은,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조른 사실 외에는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4. 12. 4. 자정 무렵 피고인이 피해자와 단 둘이 이 사건 음식점에 있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F을 이 사건 음식점으로 불러내려고 하자, 피고인이 화를 내며 이 사건 음식점의 문을 잠그고 불을 끈 점, ② 이에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고 이 사건 음식점의 문을 열고 불을 켜면 재차 피고인이 문을 잠그고 불을 끄는 등 실랑이가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를 밖에서 보이지 않는, 이 사건 음식점 모퉁이에 마련된 방으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려고 했고 피해자는 끌려가지 않으려고 상당히 저항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 F과 02:00 경 헤어진 직후인 03:57 경 광주 소재 하남성 심병원 응급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