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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53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위 회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면서 담보물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3. 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사무실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기간 9년으로 하는 재창업자금( 시설자금) 대출 약정을 체결하면서 공작기계인 ‘Machining Center’( 모델 명 F400VM) 와 ‘CNC 선반’( 모델 명 PUMA 300C) 각 1대를 담보로 제공하는 취지의 양도 담보 약정을 체결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2. 26. 경 울산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B 사무실에서, 공작기계 판매업체인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2억 790만 원 상당의 공작기계 2대( 모델 명 L300LA, F650 /50 )를 구매하기 위한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매매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피해자에게 위 공작기계 ‘Machining Center’( 모델 명 F400VM) 와 ‘CNC 선반’( 모델 명 PUMA 300C) 각 1대에 대하여 양도 담보를 설정하여 주었다.

따라서 피고 인은 위 각 채무 금을 변제할 때까지 피해자들을 위하여 담보물 인 위 기계 2대를 보관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각 채무 금을 변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7. 10. 경 시가 2억 3,500만 원 상당의 위 기계 2대를 중고업자에게 9,000만 원에 처분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손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및 고소장에 첨부된 대출 약정서, 채무 인수 약정서, 양도 담보 약정서, 물품 매 매 계약서 및 매매 계약서, 각 전자 세금 계산서와 대금 완납 및 소유권 귀속 확인서, 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