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집49(2)민,185;공2001.12.1.(143),2433]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된 경우 법정대위권자가 면책되는 범위(=담보 상실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
채권자의 고의나 과실로 담보가 상실된 경우 법정대위권자가 면책되는 범위는 채권자가 담보를 취득할 당시가 아니라, 그 담보 상실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이다.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정재성)
주식회사 풍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하만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심은, 연대채무자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한석수산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한석수산'이라고 한다)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인 파산자 신세계종합금융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파산자 회사'라고 한다)를 대위하므로, 채권자인 파산자 회사가 고의나 과실로 주채무자인 한석수산이 이 사건 어음할인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여 피고가 보관중인 고등어 20,000상자(아래에서는 '이 사건 고등어'라고 한다)를 상실 또는 감소시켰으면, 피고는 그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는 한도에서 책임을 면한다고 전제한 다음, 을 제4호증의 19(출고증사본)에 관하여 원고가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다가 뒤에 이를 취소하였지만 위 성립인정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취소는 효력이 없다며 그 형식적 증거력을 인정하고서, 그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파산자 회사는 한석수산에게 1997. 10. 31. 금액 2억 원의 약속어음과 1997. 11. 5. 금액 1억 원의 약속어음을 할인한 뒤 1997. 11. 12. 피고로 하여금 한석수산에게 그 담보인 이 사건 고등어를 출고하게 하여 이를 멸실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파산자 회사가 위와 같이 임의로 담보물을 멸실시킴으로 인하여 상환을 받을 수 없게 된 한도에서 이 사건 어음할인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변론주의 위반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한편 원심은, 위와 같이 파산자 회사의 잘못으로 담보가 상실됨에 따른 피고의 면책범위를 파산자 회사가 담보를 취득한 1997. 10. 31. 당시의 그 교환가치 상당액인 4억 원이라고 보아 피고는 이 사건 어음할인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전부 면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처럼 담보가 상실된 경우 대위권자의 면책범위는 그 상실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원심이 채권자가 담보를 취득할 당시의 교환가치 상당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잘못이다 .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 보면, 파산자 회사의 지시로 이 사건 고등어가 한석수산에게 모두 출고되어 멸실된 시점은 파산자 회사가 이를 담보로 취득한 1997. 10. 31.로부터 12일 지난 1997. 11. 12.로서 두 시점에서의 그 교환가치는 같거나 비슷하므로, 이 사건 고등어의 교환가치를 1997. 11. 12.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것이 이 사건 어음할인채무액을 초과하여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는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위와 같은 잘못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