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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7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7. 14:00 경 부산 금정구 선두 구동에서부터 같은 구 체육공원로 44번 길 26에 있는 동래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2008년 6월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로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