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30 2017고정30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5. 20:00 경 구미시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선반 위에 있던 삼보 i5 모니터 1대, 듀얼 코어 모니터 1대를 내리쳐 액정에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 곳 바닥에 있던
32 인치 모니터를 들고 “ 죽을래
”라고 하면서 피해자 D을 내리치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CCTV 영상 붙임), us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