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선거법위반][공1992.12.1.(933),3188]
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8조 소정의 선거운동의 의미
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 또는 사전선거운동의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가.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8조 가 규정하는 선거운동이란 특정의 선거에 있어 특정한 후보의 당선을 직접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 위반 또는 사전선거운동의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하여 이를 파기한 사례.
가.나.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8조 나.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 제39조
A 외 1인
피고인들
변호사 B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사법경찰리 작성의 D, E에 대한 진술조서를 문제삼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들 증거를 제외하더라도 판시와 같은 사실인정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이 판시와 같아서 1991.6.20. 실시한 제주도 의회의원선거에 제주시 F선거구에서 입후보하고자 하던 같은 피고인이 그해 5.3. 그 선거구의 유권자 22명이 모인 판시의 부인 친목회에 참석하여 이번에 도의원에 출마한다는 취지의 말을 함과 아울러 잘 부탁한다고 말하였다면 이는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8조 , 제39조 소정의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법 제180조 제1항 제1호 , 제39조 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선거운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피고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인 A의 처인 피고인 C가 같은 해 5.1. G약국을 방문하여 같은 선거구의 유권자인 약사 H에게 “남편 A가 이번 도의원에 출마하는데 같은 I씨니까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하였다.
2.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38조 가 규정하는 선거운동이란 특정의 선거에 있어 특정한 후보의 당선을 직접목적으로 투표를 얻거나 얻게 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 당원 1992.4.28. 선고 92도34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에 의하여도 피고인 C가 G약국에 간 것이 사전에 이와 같은 선거운동을 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같은 피고인은 경찰에서 피의자로 신문을 받을 때에도 선거운동을 하려고 간 것이 아니고 약을 사러 갔던 것이고 G약국은 평소에 자주 이용하고 있다고 변소한 바 있고(수사기록 253-4면), 검찰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며(수사기록 331면), 제1심법정에서도 동네 약국이어서 약이 필요할 때 가끔 이용하였는데 그 날도 약을 사러 들렀다고 진술하고 있고(공판기록 36, 40-41면), 위 약국의 약사인 H도 제1심법정에서 같은 피고인이 청심환을 사러 왔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증언한 바 있다(공판기록 65면).
또 원심이 들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같은 피고인이 위 H에게 하였다는 말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그 내용이 일치하거나 일관되어 있지 않고,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경위도 일관되어 있지 아니하다.
3. 만일 피고인 C가 상피고인인 A의 당선을 직접목적으로 하여 위 G약국 약사인 H의 투표를 얻기 위하여 그 약국에 찾아가서 그와 같은 목적으로 판시와 같은 말을 하였다면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약을 사러 갔다가 그의 남편인 위 A가 입후보한다는 이야기가 나와 그의 처로서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면, 우리 나라 사람들의 언어관행이나 예절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의례적인 인사를 한 것이라고 볼 것이지,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을 밝혀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사전선거운동의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피고인 A의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