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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고정12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QM6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9. 5. 28. 01:10경 0.1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광사동 724-2, 하늘물공원 앞 편도1차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차량을 후진함에 있어 운전자로서는 전후방,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모닝 차량의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 차량 뒤범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경 동일한 장소에서 약 1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QM6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하한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그것에 의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의 사회적 위험성에 비추어 엄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