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년 간 위 형의...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오토바이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판매대금을 송금 받는다고
하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비 및 유흥비를 벌기 위하여 번개 장터 어플에서 물품 판매를 빙자 하여 판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3. 경 영주시 풍기읍 인근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번개 장터 어플에 접속한 후 피해자 C이 등록한 ‘CBR 125CC 오토바이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750,000 원을 선입 금하면 오토바이를 화물로 배송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1. 3.부터 2015. 11. 6.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합계 7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11. 3.부터 2016. 2. 28. 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9,15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9,150,000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의 각 진술서
1. E,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의 각 진정서
1. 고객거래 명세표, 각 통화 내역, 각 카카오 톡 대화 내용, 각 거래 명세표, 각 계좌거래 내역, 네이버 지도 출력물, 문자 메시지, 이체결과 상세 내역, 이체결과 확인서, 각 문자 메시지 등, 오토바이 사진 등, 대상자 검색결과, 송치 서 사본,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각 신분증 사본, 고객 인적 사항 조회, 가입 신청서, 영수증, 이체처리 결과 내역, 이메일 사본, 각 오토바이 사진, 번개 장터 어 플 캡 쳐, 계좌 거 라 내역 캡 쳐, 문자 캡 쳐, 금융거래 내역
1. 내사보고( 피의자 계좌 지급정지), 수사업무 협조( 계좌지급정지) 요청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