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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07.11 2017가단21038

선급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12. 29.부터, 피고 C은...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5. 3. 3.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원고에게 장어를 어획하여 납품하기로 약정하면서 원고가 피고 B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8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당시 장어공급계약이 취소 또는 해지되는 경우 피고 B이 선급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C이 선급금 반환의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B이 2015. 6. 3.경을 마지막으로 장어 공급을 중단하자 원고가 2015. 6. 4.경 피고 B에게 장어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선급금 반환을 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선급금 8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2. 29.부터, 피고 C은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2. 3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