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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7고단437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4. 중순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품공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문구점에서 구입한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소재지 란에 ‘ 부산시 북구 B’, 면적 란에 ‘33 평’, 전세 보증금 란에 ‘ 일금이 천오백만원 정’, 월세금 란에 ‘ 일금 이십만’, 계약조건 중 명도 일 란에 ‘2016. 1. 1.’ 전월 세기한 란에 ‘24 개월’, 작성 일자 란에 ‘2016. 1. 1.’, 임대인 주소 란에 ‘ 부산시 진구 C’ ‘ 주민등록번호 란에 ’D‘, 전화번호 란에 ’E‘, 성명 란에 ’F‘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소지 중인 F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6. 7. 26. 부산 북구 G에 있는 ‘H 식당 ’에서, 위와 같은 위조사실을 모르는 피해자 I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임대차 계약서를 건네주며 ‘ 나에게 임대차 계약금 2,500만 원이 있으니, 이를 담보로 하여 2,500만 원을 빌려 주면 갚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임대차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이 반환 받을 수 있는 임대차 보증금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와 같이 속은 피해 자로부터 J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번호 : K)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금액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행사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