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08 2015가단531211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28,506,090원및이에대하여2014. 9. 20.부터2015. 10. 30.까지는 연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규정 부칙(제26553호)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