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8.04.19 2017노3969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및 양형 부당)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로 인한 심신 미약 또는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에 “ 정신질환의 발병으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심신 미약의 상태였다.

” 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원심에서 이미 심신 미약을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심신 상실 주장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 한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 장애 등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심신 미약을 원인으로 한 법률상 감경을 하였다.

한편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이 인정한 심신 미약 상태를 넘어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