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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6 2014가단24649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946,101원 및 그 중 35,549,304원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보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