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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1048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8. 11:56경 서울 마포구 C건물 2층 ‘D’ 중식당 주방에서 주방장 피해자 E(38세)이 피고인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밀치고, 오른팔을 1회 움켜잡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CCTV 녹화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주로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폭행을 당하여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옷을 잡은 것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증인 F의 법정진술과 CCTV 녹화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판시 식당에서 복도 쪽으로 나오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팔을 붙잡았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판시 폭행의 경위와 과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 대한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