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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3.16 2017고단188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농아 자이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1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고, 2017. 3. 4.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7 고단 1880]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7. 04:35 경 수원시 팔달구 덕 영대로 909-45에 있는 ‘ 로데오거리 문화 광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2 세) 과 서로 다투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 조각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볼과 왼팔을 긁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와 왼팔 부위에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2029]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 21:00 경 군포시 D 시장 내 피해자 E 운영의 ‘F’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큰 소리로 괴성을 지르고 웃통을 벗은 채 D 시장 상가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난동을 부리는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약 1 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품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2 항 기재 D 시장 내 피해자 G 운영의 ‘H 떡집 ’에서 피해자 소유의 판매대를 발로 걷어 차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8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I 진술 청취 보고)

1. 현장사진, 피해 부위 사진 [2017 고단 20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 판시 범죄 전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