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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2.07 2017고합46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경 건축일을 하기 위해 전 남 완도 군 C에 머무르게 되었고, 피해자 D( 여, 73세) 는 C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21:00 경 전 남 완도 군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지나가다 피해자와 인사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1시간 동안 대화를 하다가 “ 집까지 바래다 드릴 테니, 물 한잔만 달라.” 고 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물을 마시고 피해자와 30여 분간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고 하자 피해자가 양손으로 바지를 움켜쥐면서 이를 거부하였고, 이에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후 사정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거나 피고인에게 성범죄의 습벽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