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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3936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 15, 18 내지 2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궤도구조물 시공 공정 도급 1) 피고는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년경 경부고속철도 2단계(동대구-부산) 건설사업을 추진하였는데, 고속철도 건설 공정 중 궤도구조물 시공 공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노반(road bed, 궤도를 지지하는 기반) 인수인계: 노반 시공 완료 후 노반 시공사로부터 노반을 인수인계 받음 ② 노반강화콘크리트(HSB) 및 교량보호 콘크리트(PCL): 노반 강화콘크리트층 및 교량보호콘크리트층의 타설 및 양생과 수축줄눈설치 및 채움 ③ 궤도부설(침목/철근): 노반강화콘크리트의 완료 후 임시레일 소운반으로부터 침목(레일을 고정하고, 레일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노반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부설, 궤광조립, 유로폼, 거푸집설치, 철근가공 및 조립, 궤광거치 및 선형조정 등 ④ 도상콘크리트(TCL): 궤도부설 완료 후 도상콘크리트타설, 양생, 체결구 이완 및 스핀들 구멍 채움 ⑤ 중앙콘크리트: 도상콘크리트까지 완성된 상, 하 궤도 사이에 중앙콘크리트타설, 양생, 줄눈설치 및 채움 ⑥ 장대레일부설: 도상콘크리트가 완료되어 임시레일을 철거 후 300m의 장대레일 하화 소운반, 레일절단 및 완료 후 장대레일 재설정(300m씩 부설) 2) 원고는 2008. 9. 2. 피고로부터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중 울산~부산 공구 중 궤도5공구(이하 '궤도5공구‘라 한다)의 궤도구조물 시공 공정에 해당하는 궤도부설 및 기타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