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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1 2014가합1030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2. 4. 25.자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4. 25. 피고와 “피고는 원고 소유인 주문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으로 719,200,000원을 지급한다.”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3. 착공년월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4. 준공예정년월일: 2012. 10. 15.(단, 천재지변 및 우천시 공사기간연장)

5. 계약금액: 719,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6. 공사대가지급금

가. 계약시 288,000,000원 (40%)

나. 중도금 288,000,000원 (40%, 지상층 골조 완료시)

다. 잔금 143,200,000원 (20%, 준공검사 완료시)

7. 지급자재의 품목 및 수: 물량내역서에 따른다.

8. 지체상금율: 미준공분에 대하여 1일마다 1000분의 3 11. 기타 사항: 계약의 변경사항이 있을 시에는 추후 잔금 지급시 정산하기로 한다.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제7조 (현장대리인의 배치) ① 피고는 착공 전에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공사의 주된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원고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법령의 규정 또는 원고가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피고를 대리하며,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한다.

제10조 (선금) ① 원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피고는 제4조 제2항 각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공사대가지급금) ① 계약서에 공사대가지금금에 관하여 명시한 때에는 피고는 이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