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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8.30 2012고합121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08. 5.경부터 인천광역시 E 과장으로 재직중인 공무원이고, 피고인 B은 F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2008. 9. 하순경 G 주식회사와 ‘H공원 조성사업(조경)‘에 대해 총 공사금액 10억 8천여만 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2008. 12. 7. 위 공사 중 수경시설공사 부분에 대해 자재납품 및 시공계약을 하도급받았다.

또한, 인천광역시 부평구는 2009. 4. 6.경 강화군산림조합과 1억 7천만 원 상당의 '2009년 사방사업'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F는 2009. 4. 28. 위 공사 중 수경시설 설치 부분에 대한 용역계약을 하도급받았다.

피고인

A은 E 과장으로서 위 공사들을 비롯하여 E에서 발주하는 공사 전반의 감독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여러 차례 식사를 하면서 그로부터 수차 공사이득금이나 지하공사내역에 대한 의문제기, 피고인 A의 해외연수 경비 등에 대한 말을 듣고 그때마다 자신의 회사에 대한 피고인 A의 영향력 행사 등을 우려하여 피고인 A에게 뇌물을 제공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3. 10. 저녁경 인천 E 앞에 주차된 B의 로체승용차 안에서, B이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2009. 7. 13. 저녁경 인천 E 앞에 주차된 B의 로체승용차 안에서, B이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

A은 2009. 9. 8. 저녁 인천 부평구 I아파트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금원을 요구하는 말에 부담을 느낀 B이 잘 봐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총 3회에 걸쳐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300만원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