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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741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22. 17:10 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직전에 피고인이 D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다가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되어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신분증 제시와 인적 사항 고지를 거부하다가, 부산진 경찰서 E 소속 순경 F이 즉결 심판 절차를 위해 피고인에 대해 경찰서로의 동행을 요구하자, F의 얼굴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교통 단속 업무를 하는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사 소송법 제 214조에 의하면 현행범이라도 그 법정형이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중앙선 침범행위의 법정형은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3 항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이고, 신분증 미 제시행위의 법정형은 도로 교통법 제 155 조, 제 92조 제 2 항에 의하여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형사 소송법 제 214 조에서 정한 경미 사건이다.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8. 22. 부산 부산지구 C 앞길에서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사실, 경찰관 G이 피고인을 단속하고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G이 중앙선 침범과 신분증 제시거부를 원인으로 한 즉결 심판을 위해 경찰서로의 임의 동행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이에 응하여 영업용 택시에 G을 태우고 경찰서로 가 던 중 정차 하여 G에게 ‘ 내려 라, 영업하러 가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며 임의 동행을 거부하였고, G과 그의 지원 요청으로 온 경찰관 F의 계속된 임의 동행 요구에도 운전대를 잡고 몸을 버티는 등 완강하게 거부한 사실, 이에 G과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