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1 외 18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터로 담당변호사 황환민)
학교법인 은혜학원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스타웍스 파트너스 외 1인)
2021. 11. 25.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금액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제1심법원이 청구를 전부 기각한 제1심 공동원고 ○○○, △△△, □□□, ◇◇◇, ☆☆☆, ▽▽▽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판결 중 제1심 공동원고 ○○○, △△△, □□□, ◇◇◇, ☆☆☆, ▽▽▽에 관한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되었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거나,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추가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행부터 제6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원고들은 2017년도 기준으로 이 사건 학교의 재학생과 그 학부모들로, 원고들의 지위는 별지2 원고별 금액표 중 ‘비고’란 각 해당 기재와 같다(이하 원고들 중 이 사건 학교의 재학생이었던 자들을 ‘원고 재학생들’, 학부모인 자들을 ‘원고 학부모들’이라고 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5행의 “2017. 12. 29.”을 “2018. 1. 2.”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3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피고 2는 2018. 12. 28. 초·중등교육법위반죄 및 업무상배임죄로 (사건번호 1 생략)로 기소되었고, 2020. 1. 9.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 2와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위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 2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사건번호 3 생략), 현재 상고심 재판 진행 중이다(대법원 (사건번호 2 생략), 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7호증, 제97 내지 12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5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문 제14쪽 제7행부터 제15쪽 제8행까지를 삭제한다.
3.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1) 사립학교 학교법인 이사장인 피고 2는 관련 법규들에 의하여 이미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어 그 권한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폐교 결정에 이르게 된 데에 어떠한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피고 2는 사립학교의 설립, 경영자에 해당하지 않아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2호 , 제4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도 성립되지 않는다.
2) 제3자가 피고들과 같은 상황에 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행동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들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피고들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는 부모의 학교선택권 행사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못했다는 정도의 침해만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에서 침해된 권리에 비해 과다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나. 판단
1) 앞서 살펴본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 법인은 사립학교법상의 학교법인이고, 피고 법인의 이사장인 피고 2는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법률과 정관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하며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 사립학교법 제19조 제1항 ). 또한 피고 법인의 정관에 의하더라도, 이사장인 피고 2는 피고 법인의 대표로서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다(정관 제18조). 또한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증거자료, (학교명 생략) 교장 및 피고 법인의 사무직원들의 증언을 종합하여 피고 2가 피고 법인의 경영 일반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그 책임을 부담하여 왔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비록 학교법인의 이사장에 대하여 임원 선임, 교원 임용, 학사행정,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 등에 관한 사립학교법상의 여러 제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위와 같은 사립학교법상의 제한 규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공공성을 고려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이사장의 권한에 한계를 설정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와 같은 제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교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 외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 2가 명목상으로만 이사장으로 선임되어 업무집행에서 배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피고 2가 관련 법규들에 의하여 권한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의 폐교 결정에 이르게 된 데에 책임이 없다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법인은 사법상의 의무주체가 될 뿐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범죄능력이 없고, 법인의 사무는 법인을 대표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대표행위에 의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는데,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학교법인을 대표하고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총괄하는 이사장이 학교법인의 대표기관으로서 학교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므로( 사립학교법 제19조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2호 에서 제4조 제3항 을 위반하여 폐교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라 함은 학교법인의 대표기관인 이사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2도259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도524 판결 ,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도16109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 법인의 재정난이 수년 전부터 지속되어 왔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학교에 대한 감사 결과 세입업무 처리 부적절 등의 시정 사유가 발견된 점, ② 피고 2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초·중등교육법위반죄 외에도 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③ 피고들로서는 미리 상당한 기간을 두고 관할 교육청 및 학부모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치거나 수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점진적 방식으로 폐교를 결정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이 사건 학교 폐교를 통보하고 교직원을 상대로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3자가 피고들과 같은 상황에 처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행동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피고들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학생의 학습권은 단순히 학교가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권리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인간적인 성장·발달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도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라고 할 것이고, 학습권의 주체인 학생은 비록 그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아동 내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독자적인 인격체로서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 범주 내에서 자신의 교육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지닌다고 보아야 하며, 이는 의무교육과정인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학습권의 보장을 위해 헌법 제31조 제1항 에서는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12조 제2항 에서는 “교육내용·교육방법·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비록 의무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교육의 특성 및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발생하는 추가 비용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초등학생에 대하여 무제한적인 학교선택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초등학생의 학습권에는 원활한 발달 및 인격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포함된다고 보아야하는바, 피고들의 이 사건 학교 폐지로 인해 당시 이 사건 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원고 재학생들은 개개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재학 중이었던 이 사건 학교에서 계속 교육받지 못하고 다른 학교로 급히 전학하여야만 하였고,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미숙한 초등학생이었던 원고 재학생들은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원고 재학생들의 학습권은 원고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 등 자녀교육권과 마찬가지로 침해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 재학생들의 전학 과정은 피고들의 일방적이고 갑작스러운 폐교 결정 통보를 통해 이루어졌고, 피고들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대책을 제공하지도 않았다는 점, 특히 원고 재학생들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해야만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폐교 및 전학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원고 재학생들은 각 300만 원, 원고 학부모들은 각 50만 원으로 산정한 제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각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