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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정3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64세)은 택시기사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7. 23:42경부터 2019. 10. 8. 00:20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뒤편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독막로 85 상수역 4번 출구까지 이동하는 피해자의 택시(C) 안에서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상수역 4번 출구에 도착하고 나서도 내리지 않고 계속 위협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정도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손바닥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업무방해의 점 인정’ 취지)

1. 증인 B의 법정진술(“양화대교를 건너 운행하던 중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2대 툭툭 쳤다”는 취지)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상수역으로 이동을 하면서도 ‘야 이 새끼야, 상수역 4번 출구 가란 말이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3~4대 정도 때렸다”는 취지 등)

1. B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