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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11.08 2017고합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들 로, 2016. 10. 5. 22:55 경 원주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뒷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 여, 33세) 가 “ 존나 시끄럽네.

좀 조용히 해 달라.” 고 말하자 피고인들은 “ 미친년들 지랄한다.

”라고 말을 하고, 이후 피해자 D( 여, 33세) 가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자 피고인 B은 뒤를 돌아 “ 오빠라고 불러 라, 여자는 하얗게 생겨야 제 맛이지, 마누라는 말을 잘 듣게 하려면 보지를 잘 빨아 줘야 한다.

” 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테이블 앞에 가 항의를 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피고인 A는 손으로 피해자 D의 상체를 밀어 넘어트리고 피해자 D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 G의 상체를 손으로 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목을 잡고 바닥에 밀어 넘어트린 후 발로 피해자 G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G의 몸을 때리고, 피해자들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수회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C은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의 어깨를 발로 2회 걷어차고, 무릎을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4 주간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 관 좌 외상성 슬개건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을 당한 피해자 D이 바닥에 쓰러져 있자 “ 저 년 옷을 벗겨 라” 고 하며 피해자의 상의 셔츠와 브래지어를 걷어 올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상체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에 걸쳐 강하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