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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35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6. 16: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상일동 동아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상일동 주몽재활원 쪽에서 상일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10km 속력으로 진행하다

녹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편 도로에서 녹색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D(남, 81세)가 운전하는 E 효성 슈퍼캡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 뒤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6. 9. 13. 피해자를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CCTV 영상 CD

1. 각 진단서, 소견서, 각 의사진술서,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정상에 불리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사고 당시 녹색신호에 직진 중이었으나 노령이었고 운전면허 없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면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