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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나3768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D은 C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판결금 채권(서울동부지방법원 2011. 4. 29. 선고 2010가합9700 판결)을 가지고 있다.

(2) 원고는 D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받아 승계하였다.

나. 매매계약 등 (1) 광주시 E 대 524㎡ 외 4필지에 관하여 2014. 7. 16.자로 아래와 같은 매매계약서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가 작성되어 있다. ① 매매계약 당사자 : 매도인 B(피고), 매수인 F ② 매매대금 5억 3,000만 원 ② G조합부채(채무) 431,000,000원은 매수인이 승계한다. (2) 위 매매계약서 작성 후 2014. 7. 17.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등기이전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다. ② 매수인은 G조합에 대한 부채(채무) 431,000,000원에 대한 이자납입을 책임진다. 3개월 연체한 경우 위 매매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매수인이 지급한 돈은 위약벌로 몰취된다. ③ 당사자 : 매도인 B(피고), 매수인 F 대 C (3) 매수인은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9,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매매계약의 해제 등 (1) 피고는 2018. 1. 2. F에게 아래와 같은 요지의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① F은 부담하기로 하였던 G조합 대출금에 대한 이자 24,3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피고가 이를 대신 지급하였다. ② 매매계약 체결 후 3년이 지났음에도 부채(채무 인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2016. 4. 8. 1차로, 2017. 9. 7. 2차로 각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 통고서로써 확정적으로 계약해제의사표시를 한다.

③ 위 매매계약 특약에 따라 9,900만 원은 위약벌로 몰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