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22 2014노728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6월)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해자가 입은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배상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이 없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약정한 대로 토지매수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다른 목적에 유용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수정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인정된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