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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4 2017고단18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9. 23:30 경 시흥시 B 소재 ‘C 식당 ’에서, “ 손님이 취해서 욕을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 라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D 소속 경사 E, 순경 F이 현장에 도착하여 술에 만취한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식당 입구로 데리고 나오자 갑자기 횟집 출입문을 발로 차고, 양손으로 위 F의 양손을 잡아 비틀면서 손가락을 꺾고,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근무 복 점퍼를 잡아 당겨 단추가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전에 동종의 공무집행 방해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에 처해진 바 있어 자신의 음주상태에서의 비정상적 행동 경향을 인지하고도 다시 과도한 음주를 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하는 등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