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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05 2018가합3220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한스자람 주식회사(이하 ‘한스자람’이라 한다)는 부동산 개발, 임대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서울 용산구 C 일대에 32개동, 600세대로 구성된 D 아파트를 건축하여 임대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였다.

원고는 부동산의 신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1. 2. 25. 한스자람과 D 아파트 106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들은 부부인데, 피고 B은 2009. 2. 25. 한스자람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 5년, 임대차보증금 2,520,700,000원, 월차임 4,291,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피고들은 2013. 1. 10. 한스자람과 임대차기간 2016. 1.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949,800,000원(월차임 없음)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한스자람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입주한 후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분양전환과 관련하여 특약사항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분양전환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 [분양전환가격] ① 준공 후 한스자람에서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분양전환 시 분양전환가격은 한스자람과 피고들이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② 준공 후 한스자람에서 지정하는 최초 입주지정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