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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18 2018고정12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6. 9월경부터 2017. 5월경까지 사귀었고, 피해자는 2017. 9. 11. 피고인이 아닌 다른 여자에 대한 강간치상죄에 대하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형의 선고를 받았던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8. 7. 27. 피고인의 SNS C 내 사건 외 D을 포함한 약 30명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서 “E”라는 제목으로 “알고 계시는 B이라는 사람 빨간줄 그어진 강간범입니다., 절 만나는 동안 B은 헌팅으로 만난 여자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어서 싫다고 저항하니 폭행, 협박하려고 동영상촬영까지한 , 피해자가 강간한 다음날 저와 함께 아무렇지 않게 데이트를 했으며 한달 이상 강간사실을 숨기고 절 만났어요., 강간범, 법원에 걔가(고소인이) 본인 입으로 그 여자를 강간 폭행 목조르고 동영상촬영 했냐는 질문에 모두 맞다고 답한걸 제가 직접 들었고 기록도 있어요. 강간범, B아, 나랑 사귀면서 헌팅하다 만난 여자를 모텔로 데려가 싫다고 저러하는데도 강간, 폭행, 동영상촬영까지 한 (생략) ”라고 하면서 “#강간범#B#국민청원#F#국민청원동의부탁드립니다.”라고 고소인을 특정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1과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2. 피고인은 2018. 8. 11. G라는 카페에 “H”라는 제목으로 고소인이 "강간, 폭행, 동영상촬영을 저지른 강간범, 강간, 폭행, 동영상촬영을 저지른 강간범, 강간범, 처음 본 여자를 강간, 폭행, 동영상촬영, 절 만나는 동안 B은 부천에서 처음 본 여자를 강간,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어서 싫다고 저항하니, 폭행, 협박하려고 동영상 촬영, 절 만나는 동안 B은 부천에서 처음 본 여자를 강간,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