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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408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쉐보레’에 함께 근무하는 동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5. 00:1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B(23세)에게 '형한테 잘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빈 맥주 박스로 머리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31세)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G(여, 31세)의 엉덩이 부위와 팔 부위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A에게 왼쪽 눈의 안검열상, 각막열상 등 공소장에는 피해자 A의 왼쪽 눈이 ‘실명’되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확정적인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정정하여 인정한다.

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등)(첨부서류 포함), 수사보고(피해내역 확인)

1. 상처부위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1. 제1범죄(피해자 A에 대한 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