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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4 2015가단81429

토지임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2,170,81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관계토지의 취득 (1) 원고는 C과 함께 2002. 9. 19. 소외 D로부터 분할 전 고양시 일산구 E 전 3303㎡를 1/2 지분씩 매수하고, 2002. 11. 27. 위 토지 중 1648㎡는 C, 1385㎡는 원고가 소유하는 것으로 하여 공유물 분할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2002. 11. 29. 고양시 일산서구 F 창고용지 1358㎡은 원고 소유, E 전 1648㎡, G 도로 125㎡는 C 소유가 되었다.

(2) 한편, H은 분할 전 고양시 일산서구 I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토지는 분할 전 E 토지를 통과하여서만 공로로 진입할 수 있었다.

이에 H은 위 I 토지의 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D와의 사이에 위 I 토지 중 일부와 위 분할 전 E 토지 중 도로 부분의 지분을 교환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D로부터 위 E 토지를 양수한 원고 또한 H과의 사이에 원고가 장차 소유하게 될 도로 부분 토지 중 1/3 지분과 H 소유의 위 I 토지 중 일부를 교환하기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원고는 2002. 11. 29. H으로부터 구 I 토지에서 분할된 J 임야 263㎡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5. 8. 25. 위 토지 중 창고용지로 사용할 부분을 J 창고용지 1208㎡으로, 도로로 사용할 부분을 K 도로 55㎡로 분할하였다.

이후 원고는 2005. 8. 25. 위 F 토지 중 도로 부분에 해당하는 127㎡를 L 토지로 분할하였다.

(3) 이후 원고는 2006. 12. 11. 자신이 소유한 토지 중 도로에 해당하는 위 K, L 토지 중 1/3 지분에 해당하는, K 토지 중 55분의 18.33 지분에 관하여, L 토지 중 127분의 43.33 지분에 관하여 각 H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C도 2005. 8. 25. 자신이 취득한 E 전 1648㎡ 중 도로로 사용될 125㎡를 G 도로 125㎡로 분할하고, 2006. 12. 11. 그 중 125분의 61.67 지분(약 1/3)에 관하여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