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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32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4544』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성명 불상 자가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게시한 “ 선 불 유심 10개를 담보로 50만 원을 빌려 준다” 는 광고를 보고, 대구 북구 C에 있는 ‘D’ 판매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통신사에 E( 유니 컴 즈), F( 유니 컴 즈), G( 앤 텔레콤), H( 앤 텔레콤), I( 앤 텔레콤), J( 앤 텔레콤) 의 총 6개의 선불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 『2017 고단 4920』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경북 칠곡군 K 건물 202호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아기 분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 분유 값을 송금해 주면 분유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분유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20.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M) 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4. 24.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0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3. 『2017 고단 3237』 피고인은 2017. 4. 18. 경북 칠곡군 K 건물,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사이트에 분유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N에게 “ 분유 값을 송금해 주면 분유를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분유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상태이고, 대부업체 대출이 약 2,600만 원이 있을 뿐 아니라 생활비조차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