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8.14 2019노16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당심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2019고단398] 사건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 절도의 점에 대하여 형을 면제하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 징역 1년을 각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바, 피고인의 항소이유서 기재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형 면제가 선고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유죄부분 중 형 면제가 선고된 부분([2019고단398] 사건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1 기재 절도의 점)은 항소기간이 지나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형 면제가 선고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정된다.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은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