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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58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8]

1. 횡령 피고인은 2015. 5. 17. 경 광주 북구 C에 거주하면서 옆집에 거주하던 피해자 D로부터 시가 2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같은 달 24. 경 시가 1,800,000원 상당의 컴퓨터 1대를, 같은 해

6. 중순경 시가 900,000원 상당의 패딩 점퍼 2벌, 시가 150,000원 상당의 밥솥 1개를 빌려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피해자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2015. 6.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반환을 요구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5. 24. 경 피고인이 거주하던 광양시 E 아파트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까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F이 ‘ 갤 럭 시 노트 4를 구입하겠다’ 고 게시한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돈을 먼저 입금하면 갤 럭 시 노트 4 휴대폰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47,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10회에 걸쳐 합계 832,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84]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9. 15. 24:00 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H 편의점 부근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약 50만원과 부산 BC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