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08 2015고단56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2. 22. 22:00 경 영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 여, 54세) 과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치료비로 합계 7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되, 후유증이 확인되는 경우 성실히 피해배상할 것을 조건으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