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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01.08 2015고단56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12. 22. 22:00 경 영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 여, 54세) 과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치료비로 합계 700만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하되, 후유증이 확인되는 경우 성실히 피해배상할 것을 조건으로 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