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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5.13 2019고단2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0. 18:50경 이천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 앞 42번 국도 2차선 중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마장 방면에서 이천 방향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일몰 후로 전방 시야가 충분히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화물차와 같은 차선에서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올란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올란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 범퍼 부분으로 그 바로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43세) 운전의 H 봉고Ⅲ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과 위 봉고III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44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도 승용차에 대하여 수리비 약 8,600,680원, 위 봉고Ⅲ 화물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