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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3 2015고정10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재단법인 C에서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1. 2015. 2. 23. 11:00경 파주시 D에 있는 동관 1홀 116실 L8-1007호실에 안치한 사건외 유족 E, F이 1층 제례실에서 삼우제를 마치고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로 사용료 1,050만 원 중 1,000만 원을 계산하러 오는 길에 피고인의 사무실을 피해자의 사무실로 잘못 알고 들어가 잔금을 납부하러 왔다고 하자 피고인이 “C추모공원내 삼진관 7,500기 분양 판매는 불법 판매이고, 삼진관에 들어오는 안치 건에 대해서는 재단은 인정치 않는다, G에서 나가는 증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등의 말을 하고,

2. 2015. 1. 23. 16:00경 위 장소 C 추모공원 동관 1층 로비에서 서관 매화홀 102실 F4-1003에 안치한 사건외 계약자 H와 그에게 안치단을 소개한 I에게 “재단 사무실에서 작성하지 않은 계약은 무효이고, G에서 발행한 증서는 불법이어서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말을 하고, 위 장소 로비에 “C공원 재단 사무실에서 체결되는 계약만 유효합니다. 적법하지 않은 계약행위로 인한 안치단 분양에 대해 본 재단법인 C은 민,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는 공지문을 부착하여, 피해자와 계약하거나 계약할 유가족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납골당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J에 대한 진술조서

1. 개발대행사(PM) 약정서, 기안서, 평면도, 분양(영구사용권) 계약서 및 봉안증서 발급신청서, 개인영수증 취소, 녹취록

1. 공지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언행을 하였지만 이는 재단법인 C이 피해자의 분양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이어서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분양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