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 등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범행의 수단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한 점, 그럼에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실형을 포함하여 다수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좌측 신세포 암으로 좌측 신장 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양측 폐와 늑막, 우측 부신에 신세포 암이 전이 되어 지속적인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인정된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