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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2 2017고단2538

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9월에, 피고인 H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H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8.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9월을 선고 받고, 2017. 1. 3.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8.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3월을 선고 받아 2018. 3.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H는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피고인 A에 대한 2017 고단 2538]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양도한 후 ‘ 입출금 알 리 미 서비스 ’를 통하여 위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체크카드 분실 신고 후 이를 재발급 받아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 위하여, 인터넷에 통장을 산다는 광고를 올린 수인의 성명 불상 업자들에게 연락하여 통장과 체크카드 등 접근 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2017. 3. 22. 자 접근 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7. 3. 22. 경 부천시 K, 430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L )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1 장과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업자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나. 2017. 3. 25. 자 접근 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7. 3. 25. 경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M )에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1 장과 체크카드 1개를 퀵 서비스업자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다.

2017. 4. 15. 자 접근 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7. 4. 15. 경 제 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양도하였던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