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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13 2016가단1451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 중 별지 표 ‘상속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E, AF, AG, AH, AI, AJ, AK, AL에 대한 청구는 2020. 8. 18.자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2. 피고 B, C, D, E, F,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G, AB, AC, AD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