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8.30 2018고정18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8. 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합성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부동산 내에서 피해자 B이 소유하는 창원시 마산 회원구 C 1 층 상가에 관하여 D과 전대차 계약을 하면서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서 건축 주란에 “B, 연락처 E”라고 기재하고 평소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B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B을 건축주로 하는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를 피해자 B의 동의 없이 작성하는 방법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9. 18. 경 제 1 항과 같이 작성한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를 D 과의 부동산 전대차 계약에 관한 확정 일자를 받기 위해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형의 선택 각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위조사 문서 행 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