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4 2012고단310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2. 7.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2012. 10.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이 징역 3월을 선고한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 2012. 8. 17. 00:30경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구속취소되어 석방되었고, 2012. 8. 31. 항소기각판결을 받아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2. 10. 4. 상고 취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2. 8. 17. 02:20경 서울 구로구 C 4층에 있는 약 3개월 전에 피고인이 거주하였던 ‘D 고시원’ 6호실 앞에서 현재 거주자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들어오지 말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전에 살던 사람인데 나 감옥에 갔다왔다. 짐이 아무것도 없으니 빨리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 말하고 위 6호실 방문 손잡이를 수회 잡아당기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시정하고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2. 8. 17. 03:10경부터 03:30경까지 제1항 기재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피해자가 짐을 보관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야이 좇같은 새끼야, 씨발놈아”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불안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8. 17. 04:00경부터 04:15경까지 제1항 기재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여종업원들과 여자 손님들에게 "중생을 위해 딸딸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