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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화해조서상의 양도원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363 | 지방 | 1995-09-26

[사건번호]

1995-0363 (1995.09.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이 부동산의 취득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 따라 처분청에서 법인이 납부한 부동산의 취득세 본세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4.8.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ㅇㅇ호 대지 3,874㎡ 및 그 지상건축물 16,487.94㎡중 공유지분 508분지 20.67㎡(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1.24. 취득세 41,340,000원, 농어촌특별세 4,134,000원, 합계 4,547,400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취득일로 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납부한 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취득세(가산세) 8,268,00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454,740원, 합계 8,722,740원을 1995.2.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청구외 ㅇㅇ흥업(주)가 운영하는 ㅇㅇ백화점이 부도위기에 처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과는 별도로 50억원을 대여하고 2년간(1992.7.23.~1994.7.31.)의 채무이행기간을 정하여 1994.8.7.까지 70억원(이자포함)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994.8.7.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화해조서를 1992.9.4. 작성하였는 바, 이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일 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함은 아니였으며, 또한 화해조서에서 2년간의 채무이행기간을 정하여 청구법인이 대여금을 최종적으로 대여한 날이 1992.11.14.이므로 그 날로 부터 2년간(1994.11.14.까지)은 채무이행이 없다 하더라도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것이고, 사실상 채무이행이 되지 않아 1995.1.24. 처분청의 토지등 거래검인계약허가를 받아 같은해 2.11.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법인장부에 고정자산으로 기재된 날짜도 1995.2.27.이므로 이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일은 등기일인 1995.2.11.이 된다 하겠으며, 1994.1.24. 토지등 거래검인계약허가를 받은 날 이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정당하게 신고납부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 판결문으로 볼 수 없는 화해조서상에 양도의 원인일(1992.8.7.)이 기재되었다고 하여 그 날을 취득일로 보아 이건 취득세 등(가산세)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화해조서(채권보전)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경우 화해조서상의 양도원인일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가산세)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 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 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20조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 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신고함과 동시에 당해 신고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21조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청구외 ㅇㅇ흥업(주)에게 50억원을 대여하면서 2년간의 채무이행기간(1992.7.23.~1994.7.31.)을 정하여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는 「1994.8.7. 양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는 화해조서를 작성하였고, 채무이행이 되지 않으므로 1995.1.24. 토지등 거래검인계약허가를 받고, 같은날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같은해 2.11.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을 화해조서상에서 입증되고 있는 양도의 원인일인 1994.8.7.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취득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취득세 등(가산세)를 부과고지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화해조서를 작성하면서 2년간의 채무이행기간을 정하여 이건 부동산양도의 원인일을 정한 것은 채권을 보전할 목적일 뿐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함은 아니였으며, 대여금을 최종적으로 대여한 날이 1992.11.14.이므로 그 날로 부터 2년간(1994.11.14.까지)은 채무이행이 없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사실상 이건 토지를 취득한 날은 토지등 거래검인계약허가(1995.1.24.)을 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1995.2.11.이므로 취득일 이전인 1995.1.24. 이건 부동산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은 정당함에도 이건 취득세 등(가산세)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취득의 시기’를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는 부동산이 매매·양도등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물권변동이 외부에 공시되는 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잔금을 지급하고 현실적으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이면 취득이 성립한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건의 경우 양법인간의 합의하에 작성한 화해조서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대여금 5,000,000,000원을 대여해 주고, 2년간의 채무이행기간(1992.7.23.~1994.7.31.)을 약정하고, 대여금에 대한 이자 2,000,000,000원과 함께 1994.8.7.까지 채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1994.8.7. 양도를 원인으로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라고 한 사실이 제출된 관계증빙서류(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의 사건92자6호로 1992.9.4. 작성한 화해조서)에서 입증되고 있으며, 민사소송법 제206조에서 화해조서의 효력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 화해조서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외 ㅇㅇ흥업(주)가 1994.8.7.까지 채무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청구법인은 1994.8.7. 이후 언제든지 이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데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는 실질적 취득이 성립한 것이므로 1994.8.7.을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취득한 날’로 보는데 이 또한 별다른 장애가 없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의 취득일(1994.8.7.)로 부터 30일이 경과한 1995.2.11.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음에 따라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이건 부동산의 취득세 본세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취득세(가산세) 및 농어촌특별세(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9. 26.

내 무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