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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8.18 2020나2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비에 대한 판단 1) 갑 제1 내지 3, 14, 17, 19, 21, 26, 29, 3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6. 10. 23. 피고와 강릉시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경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한 사실, ② 2017. 7. 많은 비가 내린 후부터 위 C빌라 옥상에 누수가 발생하여 이 사건 주택의 작은 방의 천정과 벽체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주택에서 옥상으로 연결된 계단에서도 현재까지 지속적인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 ③ 위와 같은 누수를 보수하기 위한 하자보수비가 8,846,000원(= 방수공사비 8,466,000원 도배비 380,000원)에 이르는 사실이 각 인정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주택의 누수에 관한 하자보수비 8,846,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누수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이 사건 주택의 누수로 말미암아 원고의 평온한 주거환경이 훼손되었고, 2017. 7. 누수가 발생한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