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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6 2014고단15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위 스포티지 승용차는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2014. 5. 15. 07:30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덕성초등학교 사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21세기 병원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판단력과 순발력이 흐려져 전방주시를 잘 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유턴을 하면서 피해자 D 소유의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파손물이 튀게 하여 피해자 E이 운전하는 피해자 F 소유의 G 리오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의 I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옆으로 밀리게 하면서 피해자 J이 운전하는 K SM525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들이받게 함으로써 위 E, H, J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하고,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632,350원 상당이, 중앙분리대 수리비 약 759,000원 상당이 각각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업무상 과실로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J,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