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의 피고 도드람양돈협동조합에 대한 2014. 12. 26.자 대출거래약정에 기초한 채무는 83,654...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양돈조합 사이의 대출약정 원고는 B로부터 제안을 받아 2014. 12. 26.경 C에게 충남 천안시 서북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의 매수인 명의 및 위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 명의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의 소유권 이전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인감 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주었고, 2014. 12. 26. 원고 명의로 피고 양돈조합으로부터 28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이라 한다)받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B 및 C로부터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 부천축협 사이의 대출약정 원고는 2015. 3.경 B로부터 재차 제안을 받아 2015. 3. 12. C에게 아산시 E 및 F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의 매수인 명의 및 위 토지들을 담보로 하는 대출 명의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5. 3. 12. 원고 명의로 피고 부천축협으로부터 49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약정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받는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B 및 C로부터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관련 형사 판결 등 C은 이 사건 제1, 2토지를 포함하여 여러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실제 매수 가격보다 높게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시장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감정서를 발급받아 잔금을 대출받기로 계획하고, 이를 주도하였고, B는 위와 같이 대출받을 당시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였으며, 피고 양돈조합의 직원 G는 C 등이 피고 양돈조합에 대출받을 때에 편의를 제공하고 C, B와 공범인 H으로부터 사례금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