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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가합228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도드람양돈협동조합에 대한 2014. 12. 26.자 대출거래약정에 기초한 채무는 83,654...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양돈조합 사이의 대출약정 원고는 B로부터 제안을 받아 2014. 12. 26.경 C에게 충남 천안시 서북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 한다)의 매수인 명의 및 위 토지를 담보로 하는 대출 명의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제1 토지의 소유권 이전 및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인감 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주었고, 2014. 12. 26. 원고 명의로 피고 양돈조합으로부터 28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이라 한다)받는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B 및 C로부터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원고와 피고 부천축협 사이의 대출약정 원고는 2015. 3.경 B로부터 재차 제안을 받아 2015. 3. 12. C에게 아산시 E 및 F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 한다)의 매수인 명의 및 위 토지들을 담보로 하는 대출 명의를 대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5. 3. 12. 원고 명의로 피고 부천축협으로부터 49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약정과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받는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B 및 C로부터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관련 형사 판결 등 C은 이 사건 제1, 2토지를 포함하여 여러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실제 매수 가격보다 높게 기재하여 매매계약서를 위조하고, 위 계약서를 이용하여 시장 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감정서를 발급받아 잔금을 대출받기로 계획하고, 이를 주도하였고, B는 위와 같이 대출받을 당시 명의를 제공할 사람을 모집하였으며, 피고 양돈조합의 직원 G는 C 등이 피고 양돈조합에 대출받을 때에 편의를 제공하고 C, B와 공범인 H으로부터 사례금을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