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04.25 2018가단11536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공시송달(피고 B)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 B는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자백간주(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공시송달(피고 B)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