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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3.27.선고 2017두69038 판결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사건

2017두69038 부당이득금징수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사회복지법인 A

피고피상고인

예산군수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7. 10. 25. 선고 2017누12108 판결

판결선고

2018. 3.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사회복지사업법(2016. 2. 3. 법률 제139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호 아목은 '사회복지사업'의 하나로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42조는 제1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원고가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인 D을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정신요양시설인 B정신요양원 소속 직원 E, F(이하 'E 등'이라 한다)을 D의 원장 및 직원으로 행정청에 등록한 사실을 인정한 뒤, 위와 같이 직원등록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더 이상 E 등을 B정신요양원 소속 직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직원등록 이후에 원고가 B정신요양원의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으로 E 등의 인건비로 사용한 행위는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환수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먼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1) 원고가 E 등을 D 소속 직원으로 등록한 이후에도 이들이 실제로 D에서 업무를 수행한 정황은 보이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위 직원등록 이후에도 여전히 E 등을 B정신요양원 소속 직원으로 행정청에 보고하였고, 2013. 3. 18. 이후에 이들에 대한 퇴사신고를 하였다.

(3) 위 직원등록 전후로 B정신요양원에서의 E 등의 업무가 일시적으로나마 중단되 었다거나 특별히 그 업무의 내용에 변화가 있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4) 국무조정실에서 실시한 감사 당시에 원고의 이사장인 G 등이 '원고가 B정신요 양원 운영비로 D 직원인 E 등의 인건비 합계 56,818,940원을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위 확인서가 보조금의 부당사용이라는 법적인 평가 부분까지 자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을 설치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지 명의 상으로만 E 등을 D 소속 직원으로 등록한 것으로 E 등은 그 직원등록 후에도 여전히 B정신요양원 소속 직원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이중 또는 허위등록 행위에 관하여 별도의 행정제재 등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B정신요양원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으로 E 등의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사업목적 외의 사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가 E 등을 D 소속 직원으로 등록하게 된 경위, 위 직원 등록 전후로 E 등의 업무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및 E 등이 D에서 일부나마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등을 더 심리하여, 위 직원등록 당시 과연 E 등이 B정신요양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핀 다음,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사유의 유무 및 이 사건 환수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지 않은 채, B정신요양원 운영비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으로 E 등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이 사업 목적 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것이라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결국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조희대

대법관김창석

대법관김재형

주심대법관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