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3.06 2018가단1275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77,645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 2018. 12.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8,877,645원 및 이에 대한 2018. 9. 1.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 2018. 12. 2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